작성: 머니가이드 편집팀 | 작성일: 2026년 4월 20일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20일
"작년에 신청했는데 안 됐어요."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소득이 애매하게 기준을 넘었거나, 재산 때문에 탈락했거나. 그런데 올해는 다시 확인해봐야 해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거든요. 기준선이 올라가면 그 안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생겨요. 작년엔 안 됐어도 올해는 되는 경우가 실제로 4만 명 이상이에요.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56만 4,238원 (전년 대비 7.20% 인상)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만 4,738원 (전년 대비 6.51% 인상, 역대 최대)
✔ 급여별 선정 기준: 생계(32%)·의료(40%)·주거(48%)·교육(50%)
✔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82만 556원 (전년 76만 5,444원에서 5만 5,112원 인상)
✔ 이 기준이 적용되는 복지 사업: 14개 부처 80여 개
✔ 신규 수급 가능 인원: 약 4만 명 (보건복지부 공식 추정)
✔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초등 50만 2,000원 / 중학 69만 9,000원 / 고등 86만원
※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공식 고시 (2025년 7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공식 안내 · 출처: 보건복지부 (mohw.go.kr)
기준 중위소득이 뭔가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을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해요. 숫자 하나가 바뀌면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수급 기준이 동시에 바뀌어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는 물론이고 국가장학금, 아이돌봄서비스, 청년미래적금 가구 소득 기준까지 전부 이 숫자를 기준으로 삼아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전년 609만 7,773원보다 6.51% 올랐어요. 2016년 이후 역대 최대 인상폭이에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7.20% 인상돼 256만 4,238원이 됐어요.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상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1인 | 239만 2,013원 | 256만 4,238원 | +17만 2,225원 |
| 2인 | 393만 2,658원 | 419만 9,292원 | +26만 6,634원 |
| 3인 | 502만 5,353원 | 535만 9,036원 | +33만 3,683원 |
| 4인 | 609만 7,773원 | 649만 4,738원 | +39만 6,965원 |
| 5인 | 710만 8,192원 | 755만 6,719원 | +44만 8,527원 |
| 6인 | 806만 4,805원 | 855만 5,952원 | +49만 1,147원 |
※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고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공식 자료
급여별 선정 기준 —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달라져요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간다는 건 같은 소득이어도 기준선 안에 더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급여마다 문턱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안 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한 단계씩 기준을 내려오면서 확인해보세요.
| 급여 종류 | 선정 기준 | 1인 가구 기준선 | 4인 가구 기준선 |
|---|---|---|---|
| 생계급여 | 중위 32% | 82만 556원 | 207만 8,316원 |
| 의료급여 | 중위 40% | 102만 5,695원 | 259만 7,895원 |
| 주거급여 | 중위 48% | 123만 834원 | 311만 7,474원 |
| 교육급여 | 중위 50% | 128만 2,119원 | 324만 7,369원 |
※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고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자료 (2026년 1월 1일 적용 기준)
급여별 실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 — 현금으로 지원해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달 지급해요. 1인 가구 기준 최대 82만 556원이에요. 소득이 없으면 이 금액 전체를 받아요. 소득이 40만원이라면 42만 556원을 받는 거예요. 2026년에는 이 기준이 전년보다 5만 5,112원 올랐어요.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상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의료급여 — 병원비 거의 안 내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이 없어요. 외래 진료는 1차 의원 1,000원, 2차 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 상급종합병원 2,000원이에요. 약국은 500원이에요. 2종 수급자는 입원 진료비의 10%,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은 15%예요. 2026년에는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돼요.
주거급여 — 월세를 직접 지원해요
임차 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월세를 지원받아요. 2026년 기준임대료는 전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만 7,000원~3만 9,000원 인상됐어요. 자가 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아요.
교육급여 — 자녀 교육비를 바우처로 지원해요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됐어요.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기준 초등학생 연 50만 2,000원, 중학생 연 69만 9,000원, 고등학생 연 86만원이에요. 교육급여 바우처(포인트) 형태로 지급돼 학원비·교재 구입 등에 써요.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실비로 별도 지원받아요.

▲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공식 자료 · 출처: 보건복지부 (mohw.go.kr)
이 기준이 적용되는 복지 사업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만의 기준이 아니에요.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이 이 숫자를 기준으로 해요. 내 상황과 관련 있는 것들만 골라볼게요.
| 사업명 | 소득 기준 |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중위 32~50%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중위 60% 또는 100% |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중위 250% (2026년 확대) |
| 국가장학금 | 중위 300% |
|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 중위 200% |
|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 중위 150% |
※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 전체 목록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분이 "내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으니까 안 되겠지"라고 포기해요. 그런데 소득인정액은 실제 받는 월급과 달라요.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적용돼요.
일반 수급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요. 즉 월 100만원을 버는 분의 근로소득 반영액은 70만원이에요. 청년(19~34세)은 먼저 6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의 30%를 추가로 공제해요. 2026년부터 청년 기준이 기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됐어요.
재산도 모두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재산액을 빼고, 부채도 차감해요. 자동차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2026년부터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에도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이 적용돼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생겼어요. 작년에 탈락했던 이유가 재산이나 소득 계산 방식이었다면, 올해 다시 주민센터에 상담받아보세요.
신청 방법 — 지금 바로 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분증 하나만 챙겨서 가면 돼요. 상담원이 소득인정액 계산부터 수급 가능 여부 확인, 서류 안내까지 다 도와줘요.
자격이 되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먼저 써보세요.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어느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줘요.
👉 복지로 모의계산 및 신청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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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라면 통신비도 매달 최대 33,500원 감면받을 수 있어요. 신청 안 하면 그냥 날리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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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이라면 올해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자격이 돼요. 지금 미리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다고 해서 내 수급 금액도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생계급여처럼 기준선이 최대 지급액인 급여는 자동으로 올라가요.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전년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올랐어요. 이미 수급 중인 분은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이 적용돼요.
Q2. 작년에 신청했는데 탈락했어요.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다시 신청하는 게 맞아요. 기준선이 올라갔으니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이라면 올해는 통과될 수 있어요. 주민센터 방문 전에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고 가면 더 빨라요.
Q3. 소득인정액이 뭐예요? 실제 월급이랑 달라요?
달라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거예요.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도 공제 적용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어요. 계산이 복잡하니 주민센터 상담을 받아보세요.
Q4.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 소득도 포함되나요?
동일 세대에 있으면 가구원으로 포함돼요.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에서는 사실상 폐지됐어요. 의료급여에는 아직 일부 적용돼요.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원 또는 재산 12억원을 초과하면 의료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이 기준 이하라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Q5. 주거급여는 월세 전체를 지원해주나요?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월세를 지원해요.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 전액을, 높으면 기준임대료 한도까지 지원해요. 2026년 기준임대료는 전년 대비 최대 3만 9,000원 인상됐어요.
Q6.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해요. 근로소득에 30%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하면서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청년(19~34세)은 60만원 선공제 후 추가 30%가 적용돼 혜택이 더 커요. 일한다고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세요.
Q7.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 자격이 안 되나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생업용 자동차, 장애인 차량, 일정 기준 이하의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완화 기준이 적용돼요. 2026년부터는 자녀 2인 이상 가구에도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이 적용돼요. 차가 있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세요.
Q8. 신청하고 나서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신청일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요. 자료 조사가 필요한 경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급여 지급은 선정 통보 후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Q9.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통신비 감면(월 최대 33,500원), 전기요금 할인, TV 수신료 면제, 주민세 비과세 등 추가 혜택도 적용돼요. 수급자가 되면 한 번 챙겨보는 게 좋아요.
Q10. 기준 중위소득 200%면 얼마예요? 청년미래적금 가입 기준이 궁금해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200%는 1인 가구 512만 8,476원, 2인 가구 839만 8,584원, 3인 가구 1,071만 8,072원, 4인 가구 1,298만 9,476원이에요. 이 기준은 2026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가구 소득 기준이기도 해요.
Q11. 수급 자격을 얻은 뒤 소득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급여가 중단돼요. 다만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이 조금 올라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계속 받아요. 소득이 늘었다고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반환 요청이 올 수 있으니 변동 사항은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게 맞아요.
Q12. 교육급여 바우처는 어디서 신청해요?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학교 또는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기존 수급자는 자격 유지 시 자동 지급돼요. 2026년 신규 수급자는 4월 1일 이후 신청 가능하고, 사용 기한은 2027년 3월 31일까지예요.
이 글은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공식 고시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소득인정액 계산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 상담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작성: 머니가이드 편집팀 | 작성일: 2026년 4월 20일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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