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머니가이드 편집팀 | 작성일: 2026년 3월 18일 | 최종 수정일: 2026년 4월 9일
저희 아버지는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계세요. 늦게나마 신청하셔서 지금은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와요.
그런데 어머니는 못 받고 계세요. 자격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국민연금을 한 번도 안 내셨다는 이유로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셨던 거예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랑 전혀 다른 제도인데, 그걸 모르셨던 거죠.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이 대폭 올랐어요.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자격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확인해드릴게요.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요약
| 항목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소득인정액 기준 | 월 247만 원 이하 | 월 395만 2,000원 이하 |
| 최대 수령액 | 월 349,700원 | 합산 월 559,520원 (1인당 279,760원, 20% 감액 적용) |
| 전년 대비 기준 인상 | 228만 원 → 247만 원 (+19만 원) | 364만 8천 원 → 395만 2천 원 |
|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 거주 / 소득 하위 70% | |
| 국민연금 미납 | 수급 자격과 무관 — 한 번도 안 내도 신청 가능 | |
| 지급일 | 매월 25일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 |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화면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bokjiro.go.kr)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랑 전혀 다른 제도예요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이거예요. "국민연금을 안 냈으니까 기초연금도 못 받겠지."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 구분 | 국민연금 | 기초연금 |
|---|---|---|
| 재원 |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 국가 세금 |
| 자격 조건 | 가입 기간·납부 이력 | 나이 + 소득·재산 기준 |
| 납부 이력 영향 | 필수 | 전혀 무관 |
| 중복 수령 | 가능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 | |
오히려 국민연금을 한 번도 안 내신 분들은 감액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평생 전업주부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특히 유리해요.
기초연금은 2026년 예산 규모가 24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복지 사업이에요 (국비+지방비 합산). 자격이 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날리는 돈이에요.
2026년 자격 조건 — 나는 해당될까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돼요.
- 만 65세 이상 (2026년 신규: 1961년생부터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된 분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천 원)
이 경우는 해당 안 돼요 — 꼭 확인하세요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단, 수령액이 극히 적거나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예외가 있으니 공단에 개별 확인하세요.
- 해외 거주자 (해외 체류 60일 이상이면 일시 중지)
⚠️ 자녀 소득·재산은 전혀 영향 없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됐어요. 오직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봐요.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 월급이랑 다릅니다
기초연금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 월급이 아니에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값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해요.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 예시 계산 (2026년 기준)
2026년 근로소득 공제: 월 116만 원 공제 후 나머지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해요.
| 실제 월 근로소득 | 계산 방식 | 소득평가액 반영분 |
|---|---|---|
| 월 150만 원 | (150 - 116) × 70% | 약 23만 8천 원 |
| 월 200만 원 | (200 - 116) × 70% | 약 58만 8천 원 |
| 월 240만 원 | (240 - 116) × 70% | 약 86만 8천 원 |
월 240만 원을 버셔도 소득평가액은 약 87만 원 수준으로만 잡혀요. 여기에 재산 환산액까지 합쳐 247만 원 이하면 수급 가능해요. 일하는 어르신도 포기하지 마세요.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안내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basicpension.mohw.go.kr)
실제로 들어가시면 국민연금 바로가기로 가셔야 실제받는 금액과 가장 유사한 수치를 알려줍니다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 재산 공제 기준
"집이 있으니까 못 받겠지"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지역별로 기본 재산 공제가 크게 적용돼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하고 대출은 차감돼요.
| 지역 | 기본재산 공제액 |
|---|---|
| 서울·광역시 등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경기·세종 등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 금융재산 (예금·주식 등) | 가구당 2,000만 원 추가 공제 |
📌 재산 소득환산 예시 계산
공제 후 남은 재산에 연 4% 환산율을 적용해서 월 소득으로 계산해요.
예시: 서울 거주, 공시가 4억 아파트, 1억 담보대출, 예금 3,000만 원인 단독 어르신
- 아파트 공시가 4억 원 - 대출 1억 원 = 순재산 3억 원
- 기본재산 공제 1억 3,500만 원 적용 → 재산 환산 대상 1억 6,500만 원
- 예금 3,00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 = 1,000만 원 추가
- 합계 1억 7,500만 원 × 연 4% ÷ 12개월 = 월 약 58만 원
- 소득이 없다면 소득인정액 = 약 58만 원 → 단독 기준 247만 원 이하로 수급 가능
지레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해보세요. 직접 수치 넣으면 바로 확인돼요.
자동차 기준 — 2026년 변경됐어요
2026년부터 기존 배기량(3,000cc) 기준이 폐지됐어요. 이제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초과 여부만 판단해요. 4,000만 원 초과 차량은 가액 100%가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수급이 어려워요. 4,000만 원 이하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연 4%)로만 계산돼요.
자녀가 선물한 외제차 한 대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례가 있어요.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으로 산정되는데, 중고 시세와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감액 구조 정리
기본 수령액
| 가구 유형 | 최대 수령액 | 비고 |
|---|---|---|
| 단독가구 | 월 349,700원 | 2025년 342,510원 대비 +7,190원 |
| 부부가구 (2인 모두 수급) | 합산 월 559,520원 (1인당 279,760원) |
각각 20% 감액 적용 |
| 생계급여 수급 어르신 | 월 최대 40만 원 | 생계급여 수급자 한정 (일반 수급자 아님) |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때 감액 기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349,700원)의 150%인 약 52만 4,55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감액이 되더라도 두 연금을 합산하면 훨씬 이득이에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감액 후에도 반드시 신청하세요.
소급 없음 — 65세 생일 전달에 꼭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받기 시작해요. 자격이 생겨도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이 안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67세에 신청하면 65~67세 2년치는 영원히 돌려받을 수 없어요.
💸 놓치면 이 만큼 사라져요
단독가구 기준 월 349,700원 × 12개월 = 연 약 420만 원
2년 늦게 신청하면 약 840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신청 방법 3가지
①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으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같은 사이트 모의계산으로 예상 금액 먼저 확인하세요.
②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해요. 본인이 방문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어요.
③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찾아뵙는 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해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 1355로 전화하면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신청서를 접수해드려요.
준비 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배우자 포함)
- 담보대출이 있다면 대출 증빙 서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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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을 한 번도 안 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가능해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납부 이력과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국민연금을 안 내셨던 분들은 연계 감액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Q.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꼭 다시 확인해보세요.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 기준 19만 원 올랐어요. 본인 재산이나 소득에 변동이 없어도 기준선이 높아졌기 때문에 올해는 통과할 수 있어요. 2026년부터는 한 번 탈락해도 5년간 이력 관리를 통해 재신청 안내도 받을 수 있어요.
Q. 자녀가 잘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됐어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기초연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Q.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으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돼요. 단, 수령액이 극히 적거나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1355)에 개별 확인해보세요.
Q. 국민연금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신청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신청하세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약 52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지만, 두 연금을 합산하면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에요.
Q. 해외에 오래 있으면 연금이 멈추나요?
해외 체류 60일 이상이면 지급이 일시 중지돼요. 귀국 후 별도 신청 없이 재개되지만, 장기 체류 예정이라면 미리 신고하세요.
Q.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미신고 시 초과 지급된 금액이 추후 환수될 수 있어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바꾸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에요.
Q. 부부 중 한 명만 65세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만 65세가 된 분만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소득·재산 조사는 부부 합산 기준(395만 2천 원)으로 판단해요. 한 명만 수급하는 경우에는 20% 부부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요.
Q. 복지로 모의계산과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모의계산은 참고용이에요. 실제 수급 여부는 행정기관의 공적 자료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최종 결정돼요. 모의계산에서 아슬아슬하게 탈락으로 나와도 실제 신청 후 통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의계산 결과에 상관없이 신청해보는 걸 권해드려요.

▲ 기초연금 신청 안내 들어가셔서 4,5번칸 참고 (출처: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문의 및 신청 안내
- 보건복지부 상담: ☎ 129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찾아뵙는 서비스 포함)
-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basicpension.mohw.go.kr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및 모의계산: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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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자료(보건복지 고시 제2025-251호),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korea.kr), 복지로(bokjiro.go.kr), 국민연금공단(npsonair.kr)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 129·1355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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