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머니가이드 편집팀 | 작성일: 2026년 3월 25일 | 최종 수정일: 2026년 4월 9일
신청만 하면 카드에 바로 꽂히는 돈인데, 모르면 그냥 날아가버려요. 2026년 교육급여 바우처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 |
| 지원 금액 | 초등 502,000원 / 중학 699,000원 / 고등 860,000원 (연 1회) |
| 수급 자격 신청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집중신청 3.3~3.20, 연중 신청 가능) |
| 바우처 신청 | 2026년 4월 1일 ~ 2027년 2월 28일 |
| 바우처 신청처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e-voucher.kosaf.go.kr) |
| 사용 기한 | 2027년 3월 31일까지 |
신청 안 하면 단 1원도 못 받아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자격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카드에 꽂히는 게 아니에요. 수급 자격을 확인한 다음, 바우처를 따로 신청해야 비로소 포인트가 지급돼요. 이 두 단계를 모르고 자격만 신청해놓고 바우처를 안 받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2026년 바우처 신청은 4월 1일부터 시작됐어요.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026년 지원 금액이 작년보다 늘었어요
| 학교급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초등학생 | 487,000원 | 502,000원 | +15,000원 |
| 중학생 | 679,000원 | 699,000원 | +20,000원 |
| 고등학생 | 768,000원 | 860,000원 | +92,000원 |
전년 대비 평균 약 6% 인상됐어요. 특히 고등학생 지원금이 92,000원 올라서 체감이 크게 나는 수준이에요. 자녀가 초·중·고에 걸쳐 여러 명이라면 합산하면 꽤 큰 금액이 될 수 있어요.
신청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이 대상이에요. 여기서 소득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재산·차량·금융자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이에요.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월 소득인정액) |
|---|---|
| 2인 가구 | 약 1,841,305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2,357,329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3,247,369원 이하 |
| 5인 가구 | 약 3,728,369원 이하 |
월급만 보면 안 될 것 같아도,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 복지로 교육급여 신청 화면 (출처: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방법 —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해요
1단계: 교육급여 수급 자격 신청
수급 자격을 먼저 신청해야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요. 집중신청 기간인 3월 3일~3월 20일이 지났어도 연중 신청이 가능해요.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단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수급 자격이 확정되면,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 포인트가 지급돼요. 신청 후 1~2영업일 내에 카드 포인트로 충전돼요.
- 신청 사이트: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 신청 기간: 2026년 4월 1일 ~ 2027년 2월 28일
- 신청 방법: 본인인증 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선택
기존 수급자 중 신용·체크카드 바우처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4월 중 자동 배정돼요. 다만 선불카드 이용자는 반드시 누리집에서 재신청해야 해요.

▲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누리집 신청 화면 (출처: 한국장학재단 e-voucher.kosaf.go.kr)
어디서 쓸 수 있나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 목적의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학원비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원)
- 서점, 문구점, 인터넷 서점
- 인터넷 강의 (EBS 포함)
- 독서실, 도서관 이용료
- 교복 판매점, 학습 기기 (PC, 태블릿)
- 안경점 (시력교정용)
편의점에서 문구류는 되지만 식음료는 안 돼요. 교육활동지원비라는 이름에 맞게 학습과 관련된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유흥·사행업종, 상품권, 성인용품 등은 사용 불가예요.
자주 묻는 질문
수급 자격 신청과 바우처 신청이 왜 따로 있나요?
교육급여 수급 자격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바우처 지급은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해요. 기관이 달라서 신청을 따로 해야 해요. 수급 자격만 신청하면 바우처 포인트는 지급이 안 되니 꼭 두 단계 모두 완료하세요.
신청 후 카드에 잔액이 0원으로 떠요.
바우처 신청 후 카드사에서 등록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해요.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바우처 등록을 완료해야 포인트가 보여요. 신청 후 1~2영업일 정도 여유를 두고 확인해보세요.
2025년에 받은 바우처가 아직 남아 있어요.
2025년 바우처 사용 기한은 2026년 3월 31일까지였어요.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잔액은 국고로 환수됐어요. 2026년 바우처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돼요.
대안학교 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
인가된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자녀가 2명이면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네, 자녀별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하고, 각각 다른 카드를 지정해야 해요. 같은 카드에 두 자녀 몫을 함께 지정하는 건 안 돼요.
카드가 없는 중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4세 이상 학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만 14세 미만이라면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 성인 가족)가 대리 신청해요.
소득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는데 신청이 안 되나요?
교육급여가 안 된다고 해도 교육비 지원 사업은 별도로 있어요. 중위소득 60~80% 가구도 급식비·방과후 수강권 등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복지로에서 한 번에 신청해보는 걸 추천해요.
본 내용은 교육부·한국장학재단·복지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 개인 상황에 따라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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